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소방업무정보시스템" 이란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서 자체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여 구축 중이거나 구축운영중인 소방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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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업무정보시스템" 이란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서 자체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여 구축 중이거나 구축운영중인 소방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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