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 란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하여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변경·보완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설치된 제5조의 비 상설 협의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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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 란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하여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변경·보완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설치된 제5조의 비 상설 협의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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