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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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소방업무정보시스템" 이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자체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여 구축 중이거나 구축운영중인 소방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소방표준정보시스템" 이란 제3호의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표준으로 관리되는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축되었거나 구축중인 소방공무원인사행정정보시스템, 시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소방민원정보시스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U119관련 정보시스템 등은 소방표준정보시스템으로 본다.3.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 란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하여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변경ㆍ보완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설치된 제5조의 비 상설 협의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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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소방업무정보시스템" 이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자체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여 구축 중이거나 구축운영중인 소방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소방표준정보시스템" 이란 제3호의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표준으로 관리되는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축되었거나 구축중인 소방공무원인사행정정보시스템, 시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소방민원정보시스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U119관련 정보시스템 등은 소방표준정보시스템으로 본다.3.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 란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하여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변경ㆍ보완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설치된 제5조의 비 상설 협의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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