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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방용 행가의 법령상 뜻
1. "소방용 행가"라 함은 소방 배관을 벽이나 천장 등에 부착시키거나 매어 달아 고정 또는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기구로서 고정 또는 부착 위치에 따라 배관고정형·벽부착형·천장부착형으로 구분하고 진동을 흡수하는 스프링의 유무에 따라 일반형·스프링내장형으로 구분한다.2. "행가로드"라 함은 한쪽 끝은 건축물의 천장 또는 벽 등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 끝은 행가 브라켓을 연결시키는 봉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소방용 행가"라 함은 소방 배관을 벽이나 천장 등에 부착시키거나 매어 달아 고정 또는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기구로서 고정 또는 부착 위치에 따라 배관고정형·벽부착형·천장부착형으로 구분하고 진동을 흡수하는 스프링의 유무에 따라 일반형·스프링내장형으로 구분한다.2. "행가로드"라 함은 한쪽 끝은 건축물의 천장 또는 벽 등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 끝은 행가 브라켓을 연결시키는 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