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팽창실드"라 함은 건축물 구조부(콘크리트 등)의 구멍에 끼워지는 행가로드 등이 흔들리거나 빠지지 아니하도록 구멍에 삽입하는 반연질의 부재 또는 강철 확장플러그 등의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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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팽창실드"라 함은 건축물 구조부(콘크리트 등)의 구멍에 끼워지는 행가로드 등이 흔들리거나 빠지지 아니하도록 구멍에 삽입하는 반연질의 부재 또는 강철 확장플러그 등의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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