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팽창실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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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팽창실드의 법령상 뜻

5. "팽창실드"라 함은 건축물 구조부(콘크리트 등)의 구멍에 끼워지는 행가로드 등이 흔들리거나 빠지지 아니하도록 구멍에 삽입하는 반연질의 부재 또는 강철 확장플러그 등의 기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팽창실드"라 함은 건축물 구조부(콘크리트 등)의 구멍에 끼워지는 행가로드 등이 흔들리거나 빠지지 아니하도록 구멍에 삽입하는 반연질의 부재 또는 강철 확장플러그 등의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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