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소방장비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영 제9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구성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0조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장비인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소방장비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영 제9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구성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0조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