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제2호,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장비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영 제9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구성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0조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2. "서류심사"란 영 제9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품심사 또는 현장심사를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3. "제품심사"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품심사용 재료(이하 "견본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소방장비의 구조ㆍ기능ㆍ성상 및 성능 등이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4. "현장심사"란 영 제11조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의 제조시설ㆍ시험시설 및 보유인력과 품질관리체계가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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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제2호,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제2호,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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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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