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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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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법령상 뜻

3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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