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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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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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4. "습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 및 2차측에 가압수 또는 가압 포수용액(이하 "가압수 등"이라 한다)을 가득 채운상태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일제개방밸브, 그 밖의 밸브(제5호에서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등"이라 한다)가 열린 경우 2차측의 압력저하로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