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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방청 상징물의 법령상 뜻
1. "소방청 상징물"이란 소방청을 상징하는 로고, 심볼마크, 엠블럼을 말하며 별표 1의 기본모양과 이를 응용한 응용모양으로 사용한다.2. "소방청 캐릭터"란 소방청을 상징하는 영이, 웅이, 일구를 말하며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기본모양과 이를 응용한 응용모양으로 사용한다.3. "사용자"란 소방청, 소속기관, 소방본부를 제외하고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를 비영리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소방청 상징물"이란 소방청을 상징하는 로고, 심볼마크, 엠블럼을 말하며 별표 1의 기본모양과 이를 응용한 응용모양으로 사용한다.2. "소방청 캐릭터"란 소방청을 상징하는 영이, 웅이, 일구를 말하며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기본모양과 이를 응용한 응용모양으로 사용한다.3. "사용자"란 소방청, 소속기관, 소방본부를 제외하고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를 비영리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