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청 상징물"이란 소방청을 상징하는 로고, 심볼마크, 엠블럼을 말하며 별표 1의 기본모양과 이를 응용한 응용모양으로 사용한다.2. "소방청 캐릭터"란 소방청을 상징하는 영이, 웅이, 일구를 말하며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기본모양과 이를 응용한 응용모양으로 사용한다.3. "사용자"란 소방청, 소속기관, 소방본부를 제외하고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를 비영리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4. "사업자"란 소방청 상징물 또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조ㆍ판매 등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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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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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