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소비열"이란 발전소에서 내부소비하거나, 배관 등에서 손실된 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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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열"이란 발전소에서 내부소비하거나, 배관 등에서 손실된 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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