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2에 따른 청정연료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과 관련하여,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이란「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위한 시설 중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시설용량"이란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의 설비용량을 말한다.3. "생산열"이란 발전용 보일러(CHP)에서 생산된 열 중 발전터빈 후단에서 배출되는 열을 말한다(열 생산만을 위해 유휴설비를 가동하여 생산한 열은 제외).4. "공급열"이란 산업단지내 열 사용자에게 공급한 열을 말한다.5. "소비열"이란 발전소에서 내부소비하거나, 배관 등에서 손실된 열을 말한다.6. "발전폐열(이하 "폐열"이라 한다)"이란 생산열에서 공급열과 소비열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7. "외부수열(受熱)"이란 소각열, 외부 발전소폐열, 공정폐열 등 집단에너지시설 경계 외부에서 공급받은 열을 말한다.8. "열에너지전환율"이란 발전용 보일러에 투입되는 연료의 열량 대비 생산열의 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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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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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