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외부수열(受熱)"이란 소각열, 외부 발전소폐열, 공정폐열 등 집단에너지시설 경계 외부에서 공급받은 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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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부수열(受熱)"이란 소각열, 외부 발전소폐열, 공정폐열 등 집단에너지시설 경계 외부에서 공급받은 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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