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소비자상담센터"라 함은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업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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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상담센터"라 함은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업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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