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2. "참여기관"이라 함은 최초 전광판 설치에 비용을 분담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
참여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참여기관"이라 함은 최초 전광판 설치에 비용을 분담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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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기관"이라 함은 최초 전광판 설치에 비용을 분담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
8. "참여기관"이라 함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참여기관"이란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참여기관"이란 소속기관장과 공동으로 집적지역 조성·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소속기관장과 집적지역 조성·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7.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3. "참여기관"이라 함은 우주항공청장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그 사업성과를 활용하는 중앙·지방행정기관, 법인 및 개인을 말하며, 하도급 계약자를 포함한다.
7. "참여기관"이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비 부담 등을 통해 사업수행에 기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참여기관"이란 센터의 사업을 지원 또는 참여하기 위하여 센터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사업비(현물을 포함한다)등을 지원하는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을 포함한다.
9. "참여기관"이란 사업기관이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여 해당 내역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3. "참여기관"이라 함은 위성방송통신 관련 연구개발, 자체 개발 품목 검증, 서비스 검증 및 제공을 목적으로 통신위성을 사용하고자 하는 정부·공공기관 및 사업자·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을 말한다.
2. "참여기관"이라 함은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참여하여 소비자상담, 불만처리,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다.2. 참여기관이란 사회공헌사업의 세부사업을 설계·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