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비자상담센터"라 함은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업무시스템을 말한다.2. "참여기관"이라 함은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참여하여 소비자상담, 불만처리, 전산ㆍ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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