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소상공인간편결제"라 함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 전자지급수단 중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 계좌기반의 간편결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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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간편결제"라 함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 전자지급수단 중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 계좌기반의 간편결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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