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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금융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7개 법령17건 정의

금융기관의 법령상 뜻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대표 출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남북협력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그 연합회 타. 삭제 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거. 삭제 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설립·해산, 영업의 인·허가, 승인 또는 업무감독·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설치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관계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보험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6.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8.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11. 12. 1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금융기관"이란 국토교통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금융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보관, 판매, 수납, 회수,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법 제26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금융기관"이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금융기관"이란「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2. "농림사업정책자금"이라 함은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업의 발전을 위해 투융자되는 자금을 말한다.3. "기준금리"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금융기관 자체자금 또는 조합 상호금융자금의 경우에는 이차보전 대상기간 중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준금리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 또는 전체조합의 전체 대출금잔액 산정 시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 등의 지침에 의한 저리대출금과 예·적금 담보대출금, 농업인 또는 공공기관에 특별히 저리로 대출한 대출금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차입한 자금인 경우에는 조달금리 (취급수수료 포함)다.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금리 적용 시 금융기관 자체자금으로 산정한 금리와 농협은행 자체자금으로 산정한 금리가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한다. (1) 금융기관 자체자금 금리가 농협은행 자체자금 금리보다 높은 경우 농협은행 자체자금으로 산정한 금리를 기준금리로 한다. (2) 금융기관 자체자금 금리가 농협은행 자체자금 금리보다 낮은 경우 당해 금융기관 자체자금으로 산정한 금리를 기준금리로 한다.4. "대출금리"라 함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대출할 때의 금리를 말한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금융기관"이란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2. "산림사업종합자금"이란「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산림사업종합자금을 말한다.3. "기준금리"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금융기관 자체자금 또는 조합 상호금융자금의 경우에는 이차보전 대상기간 중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 평균금리로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기준금리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체조합의 대출금 잔액 산정시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 등의 지침에 의한 저리대출금과 예·적금 담보대출금, 임업인 또는 공공기관에 특별히 저리로 대출한 대출금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차입한 자금인 경우에는 조달금리 (취급수수료 포함)다. 산림조합중앙회는 회원조합별 기준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4.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대출할 때의 금리를 말한다.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금융기관"이란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