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환전, 가맹점의 등록,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가맹시장"이라 함은 온누리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소지한 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이 있는 시장을 말한다.
②"금융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보관, 판매, 수납, 회수,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법 제26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
③"소상공인간편결제"라 함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 전자지급수단 중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 계좌기반의 간편결제를 말한다.
④"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소상공인간편결제 사업 전반을 수행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간편결제 모바일 상품권 사업 운영권을 승인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⑤"발행자"라 함은 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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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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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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