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환전, 가맹점의 등록,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맹시장"이라 함은 온누리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소지한 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이 있는 시장을 말한다.
②"금융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보관, 판매, 수납, 회수,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법 제26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
③"소상공인간편결제"라 함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 전자지급수단 중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 계좌기반의 간편결제를 말한다.
④"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소상공인간편결제 사업 전반을 수행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간편결제 모바일 상품권 사업 운영권을 승인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⑤"발행자"라 함은 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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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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