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소송사건"이란 농림축산식품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소원 및 그 밖의 법률분쟁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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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사건"이란 농림축산식품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소원 및 그 밖의 법률분쟁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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