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송사건"이란 농림축산식품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소원 및 그 밖의 법률분쟁 사건을 말한다.2.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3. "소송수행 부서의 장"이란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농림축산식품부 본부는 해당 국ㆍ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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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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