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위원회의 소송총괄관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7. "소관부서의 장"이란 위원회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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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위원회의 소송총괄관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7. "소관부서의 장"이란 위원회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위원회의 소송총괄관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7. "소관부서의 장"이란 위원회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말한다.
5.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총괄관은 송무담당관으로 한다.6. "소관부서의 장"이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7. "소관부서의 장"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데이터처의 소송총괄관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7.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위원회의 소송총괄관은 법무담당관으로 한다.7. "소관부서의 장"이란 위원회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말한다.
4.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국토교통부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금융위원회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7. "소관부서의 장"이란 금융위원회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3. "소송수행 부서의 장"이란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농림축산식품부 본부는 해당 국·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소송총괄관"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
5.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위원회의 소송총괄관은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6. "소관부서의 장"이란 위원회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법제처 소송총괄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6. "소관부서의 장"이란 법제처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다.3. "소송수행 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소송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본부는 해당 실·국장(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총괄관은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7. "소관부서의 장"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재외동포청의 소송총괄관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6. "소송수행부서"란 각 소송사건 별로 「재외동포청 직제」 및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해당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7. "소송수행부서의 장"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쟁송사무를 총괄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말한다.
5.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질병관리청의 소송총괄관은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6. "소관부서의 장"이란 질병관리청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소송총괄관"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
4.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해양수산부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1. "소송총괄관"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2. "소송수행부서"란 법에 따라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서 국가소송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외교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외교부 소송총괄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7. "소송소관부서"란 외교부에서 개별 소송사건의 쟁점이 된 처분과 그 근거법령 및 직제상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특정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행정안전부의 소송총괄관은 법무담당관으로 한다.8. "소관부서"란 개별 소송사건의 쟁점이 된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