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2. "소수력발전설비"란 물의 위치에너지 및 운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로 시설용량 5,000kW 이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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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수력발전설비"란 물의 위치에너지 및 운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로 시설용량 5,000kW 이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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