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이하 "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부서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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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이하 "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부서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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