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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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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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3.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7.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3.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7.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