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소형공기부양정"이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공기부양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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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형공기부양정"이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공기부양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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