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플라우인(Plough-in)"이란 공기쿠션시스템의 부분적 손실로 인하여 공기부양정이 주저 앉는 듯한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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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플라우인(Plough-in)"이란 공기쿠션시스템의 부분적 손실로 인하여 공기부양정이 주저 앉는 듯한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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