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기부양정"이란 선박의 운항에 걸쳐 근접수면상에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부양공기로 정지 또는 운동상태에서 선체중량의 전체가 지지되어질 수 있고, 추진기가 수선상부에 위치한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1.02.23>2. "수밀갑판"이란 수밀구조의 전통갑판 또는 이에 준하는 수밀구조의 갑판을 말한다.3. "한정연해선"이란 평수구역에서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4. "웰(well)"이란 노출갑판과 현장(bulwark) 또는 선루 및 불워크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으로서, 선박의 운항 중 횡요(좌우 흔들림)와 종요(앞뒤로 흔들림)에 의하여 갑판상에 물이 다량으로 고일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갑판실의 너비가 선박 너비의 0.8배 이상이고 갑판실 현측의 폭로된 통로 너비가 1.5미터 이하인 갑판실 통로는"웰(well)"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02.23>5. "공기덮개(skirt)"란 공기부양실 내의 공기압을 유지하기 위해 선저에 설치한 신축성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개정 2021.02.23>6. "송풍기"이란 공기부양정의 공기부양실 또는 추진기에 공기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02.23>7. "공기부양실"이란 공기부양정의 선체 하부에 부착된 공기덮개로 막혀있는 압축공기가 공급되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1.02.23>8. "플라우인(Plough-in)"이란 공기쿠션시스템의 부분적 손실로 인하여 공기부양정이 주저 앉는 듯한 현상을 말한다. <개정 2021.02.23>9. "배수량상태"란 공기부양실에 공기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체 자체의 부력만으로 물위에 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1.02.23>10. "비배수량상태"란 공기부양실의 공기가 완전하게 공급된 상태에서 부양공기의 힘으로 물위에 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1.02.23>11. "전이상태"란 배수량상태와 비배수량상태 사이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02.23>10. "소형공기부양정"이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공기부양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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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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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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