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란 가압식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이하 "가압식 소화기구 등"이라 한다)의 압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로서 작동봉판 등에 의하여 밀봉 또는 밀폐된 용기(이하 "가스용기"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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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란 가압식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이하 "가압식 소화기구 등"이라 한다)의 압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로서 작동봉판 등에 의하여 밀봉 또는 밀폐된 용기(이하 "가스용기"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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