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란 가압식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이하 "가압식 소화기구 등"이라 한다)의 압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로서 작동봉판 등에 의하여 밀봉 또는 밀폐된 용기(이하 "가스용기"라 한다)를 말한다.2. "작동봉판"이란 가스용기에 충전된 가스를 밀봉 또는 밀폐하기 위하여 용접 또는 조임금구 등에 의하여 부착된 얇은 판으로서 가압식 소화기구 등을 조작할 때 작동축에 의하여 파괴되는 판을 말한다.3. "안전작동봉판"이란 가스용기 내의 압력이 일정한 한계에 도달한 경우 봉판의 일부분이 안전하게 파괴되는 작동봉판을 말한다.4. "용접식 가스용기"란 작동봉판을 용접 또는 압착 등에 의하여 밀봉한 가스용기로서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가스용기를 말한다.5. "조임금구식 가스용기"란 작동봉판을 조임금구에 의하여 밀폐한 가스용기로서 한번 사용한 후에도 재정비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가스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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