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용접식 가스용기"란 작동봉판을 용접 또는 압착 등에 의하여 밀봉한 가스용기로서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가스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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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접식 가스용기"란 작동봉판을 용접 또는 압착 등에 의하여 밀봉한 가스용기로서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가스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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