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1)」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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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1)」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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