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화기"란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2. 9.>2. "가압식 소화기"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와는 별도의 전용용기(이하 "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 <개정 2024. 7. 25.>3. "축압식 소화기"란 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질소 등의 압축가스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 <개정 2024. 7. 25.>4. "소화약제"란 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 또는 물을 말한다.5. "대형소화기"란 제4조제2항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개정 2013. 7. 25.>6. "소형소화기"란 제5호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소화기를 말한다.7. "멜빵식 소화기"란 멜빵 등을 이용하여 소화기 본체를 등에 지고 사용하는 형태의 소화기를 말한다.8. "차륜식 소화기"란 바퀴가 달린 차대(車臺) 등에 소화기 본체가 장착되어 끌어서 이동하는 형태의 소화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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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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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