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가스(톨루엔, 크실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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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가스(톨루엔, 크실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가스(톨루엔, 크실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스누설경보기"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