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소"란 네덜란드에서 출생·사육되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쇠고기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네덜란드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가축화된 소과(科)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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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란 네덜란드에서 출생·사육되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쇠고기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네덜란드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가축화된 소과(科)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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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란 네덜란드에서 출생·사육되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쇠고기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네덜란드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가축화된 소과(科)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을 말한다.
2. "소"란 덴마크에서 출생·사육되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쇠고기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덴마크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가축화된 소과(科)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을 말한다.
2. "소"란 아일랜드에서 출생·사육되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쇠고기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아일랜드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가축화된 소과(科)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을 말한다.
2. "소"란 프랑스에서 출생·사육되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쇠고기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프랑스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가축화된 소과(科)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