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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쇠고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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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수출용 쇠고기의 법령상 뜻

3. "수출용 쇠고기"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의 소로부터 생산된 모든 식용부위(뼈를 포함)를 말한다.

대표 출처: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수출용 쇠고기"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의 소로부터 생산된 모든 식용부위(뼈를 포함)를 말한다.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수출용 쇠고기"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의 소로부터 생산된 모든 식용부위(뼈를 포함)를 말한다.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수출용 쇠고기"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의 소로부터 생산된 모든 식용부위(뼈를 포함)를 말한다.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수출용 쇠고기"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의 소로부터 생산된 모든 식용부위(뼈를 포함)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