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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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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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6.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4.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