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2. "접합부"란 송수구와 결합금속구간을 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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