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주배관"이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제3조제19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주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주배관"이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제3조제19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주배관"이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제3조제19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주배관"이란 수직배관을 통해 교차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2.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