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 "수감자"라 함은 국외에서 관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는 물론 그 확정 이전이라도 외국 관계당국에 의해 인신이 구속된 우리 국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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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감자"라 함은 국외에서 관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는 물론 그 확정 이전이라도 외국 관계당국에 의해 인신이 구속된 우리 국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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