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건ㆍ사고"라 함은 재외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을 말한다.2. "수감자"라 함은 국외에서 관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는 물론 그 확정 이전이라도 외국 관계당국에 의해 인신이 구속된 우리 국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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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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