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산생물관련단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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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산생물관련단체의 법령상 뜻

15. "수산생물관련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과 그 방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5. "수산생물관련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과 그 방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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