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수산생물집합시설"이란 활어공판장·수산물도매시장 등 수산생물의 매매·교환 등을 위하여 수산생물이 취합·교류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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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산생물집합시설"이란 활어공판장·수산물도매시장 등 수산생물의 매매·교환 등을 위하여 수산생물이 취합·교류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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