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수습공무직"이란 공무직근로자로 신규 채용되어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2. "수습기간"이란 공무직근로자로 신규 채용되어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수습 및 평가기간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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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습공무직"이란 공무직근로자로 신규 채용되어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2. "수습기간"이란 공무직근로자로 신규 채용되어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수습 및 평가기간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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