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사용부서"란 근로자가 근무하는 실·국, 직속부서 및 소속기관의 과 또는 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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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부서"란 근로자가 근무하는 실·국, 직속부서 및 소속기관의 과 또는 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부서"란 근로자가 근무하는 실·국, 직속부서 및 소속기관의 과 또는 팀을 말한다.
4.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9. "사용부서"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부서단위(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지방사무소"라 한다) 단위를 말한다.
6. "사용부서"란 인턴이 근무하는 부서로서 인턴에 대한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10. "사용부서"라 함은 근로자가 소속된 "과 등" 부서를 말한다.
10. "사용부서"라 함은 근로자가 소속된 "과 등" 부서를 말한다.
10. "사용부서"라 함은 근로자가 소속된 "과 등" 부서를 말한다.
3. "사용부서"란 공무직에 대한 채용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10. "사용부서"라 함은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8. "사용부서"란 공무직근로자등이 직접 근무하고 있는 본부 및 지역본부(사무소를 포함한다.
10. "사용부서"라 함은 근로자가 소속된 "과 등" 부서를 말한다.
6. "사용부서"라 함은 근로자가 소속된 "과 등" 부서를 말한다.
10. "사용부서"라 함은 근로자가 소속된 청 및 그 소속기관 "과 등" 부서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직등 근로자에 대한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사용부서"라 함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고,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에 영상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 및 복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인턴이 근무하는 부서로서 인턴에 대한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소속되어 근무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용부서"라 함은 관공선을 직접 관리하고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여 사용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사용부서"란「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4. "수습심사위원회"란 공무직근로자의 수습평가를 위해 사용부서별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사용부서"라 함은 환경감시선 운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전북지방환경청의 각 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인턴이 근무하는 부서로서 인턴에 대한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 "사용부서"라 함은 수상감시선을 관리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