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의 수습공무직 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습공무직"이란 공무직근로자로 신규 채용되어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2. "수습기간"이란 공무직근로자로 신규 채용되어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수습 및 평가기간 포함)을 말한다.3. "채용권자" 및 "사용부서"란「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4. "수습심사위원회"란 공무직근로자의 수습평가를 위해 사용부서별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의 수습공무직 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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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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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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