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수시검토"라 함은 정기검토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방산물자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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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시검토"라 함은 정기검토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방산물자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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