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정의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정기검토"라 함은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방산물자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말한다.2. "수시검토"라 함은 정기검토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방산물자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말한다.3. "생산능력판단기준서" 또는 "정비능력판단기준서"라 함은 영 제42조의 시설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시설 등의 기준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4. "방산물자 현황분석"이라 함은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토를 위하여 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별 생산가능업체 유무 등을 조사ㆍ분석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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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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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