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2조2. "수심측량라이다센서"란 2종의 레이저 펄스(Laser Pulse)를 송수신하여 해수면과 해저면에 각각 반사되어 돌아온 레이저 펄스의 주행시간으로 해수면과 해저면의 3차원 위치를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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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심측량라이다센서"란 2종의 레이저 펄스(Laser Pulse)를 송수신하여 해수면과 해저면에 각각 반사되어 돌아온 레이저 펄스의 주행시간으로 해수면과 해저면의 3차원 위치를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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